위 당사자의 귀원 00 타경 000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 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O O O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000,000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 000,000 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격으로 경매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동 가격으로써 이를 매수하고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므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20OO 년 OO 월 OO 일
채 권 자 O O O (인)
O O 지 방 법 원 귀중
▲ [경매]-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영수증
▼ [노무]-해고등의 구제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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