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대여금청구의 소 소장작성 사례
소 장
원 고 정○○
서울 강남구 ○○동 206-10
피 고 정○○
경기도 성남시 ○○동 446 ○○아파트 502-605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6.부터 이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1989년 4월경 친구소개로 알게 되어 상호안면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1989년 4월 당시 사업상 중국을 방문해야 하니 급히 금 23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1989. 4. 25. 차용증을 받고 금 23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갚겠거니 하였는데 피고는 돈이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고 수 없이 주소를 옮겨다니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차용증 1통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0. 3. 17.
위 원고 정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