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소장작성 사례
소 장
원 고 정○○
서울시 동작구 ○○동 140 ○○아파트 225-401
피 고 1. 기○○
서울시 ○○구 ○○동 567-18
2. 김○○
서울시 ○○구 ○○동 101 ○○빌딩 301호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표시 부분에 건축한 블록 및 tm레트지붕 주택 115㎡를 철거하여 같은 도면 선내 “가”표시 부분 토지 11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1999.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하등의 권원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간 수차에 걸쳐 위 가건물의 철거와 점유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건물의 철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및 피고들이 위 토지를 하등의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므로 얻게 되는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2 등기부등본 각 3통
1. 갑제2호증의 1 내지 4 통고서 사본 각 3통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3통
1. 소장 부본 3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2통
2004. 5. 3.
위 원고 정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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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동 567의1답 437평방미터
서울시 성북구 ○○동 567-18답 479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