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 금 원정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 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 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 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및 수표금상의 채무또는 상거래로 인하 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 순위 제 번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 을 축소 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 하지 않겠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때또는 다른 채무 자로 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한다든가 파산선거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중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 은 물론 저당물권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 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 다.
위 게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부 동 산 의 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