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서식-영업소득자 금지명령_신청서
[전산양식 A5436]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08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80000 - 1111111 )
(채 무 자) 주 소 : 강원도 홍천시 퇴계동 1000 퇴계주공아파트 100-1234
송달장소 : (210-933)강원도 춘천시 옥천동1번지 한림대학 학생회관내 한림사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8 개회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08 개회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
2. 신청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영업장 ( 한림사 )에서의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3. 현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없는 바, 채권자들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4. 또한, 채권자들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신청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8. 2 . .
신청인(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010-1234-1234 )
춘천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