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서식-개인파산 진술서 예시
진 술 서
1. 채무 발생 원인
신청인은 1988년 4월부터 부도가 나기 전 1993년까지 (주)ooo 라는 컴퓨터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1993년 12월경 신청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oooo”사의 실제 사장인 ooo에게 광고대금 약6억원과 물품대금으로 7억3,800만원을 사취 당하였으며, 또한 인쇄물 및 제작비 2억원 등 도합 약15억원을 사취 당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1994년 5월에 운영하던 회사인 (주)ooo는 회전자금을 막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났으며, 그 부채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채무 증가 원인
1994년 5월 부도난 후, 일부 채권자에겐 회사의 기자재나 설비를 처분하면서 까지 부채를 청산하였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구. 한일은행, 국민은행 등은 부채를 청산하던 중에, 1994년 12월 신청인이 소송을 당해 구속되었습니다. 1993년10월경 oo기획(광고대행사)과 “oooo”간의 광고계약체결시 “oooo”사의 요청으로 본사의 어음을 대여발행해 주었는데 1993년 12월 1일부로 “oooo”사가 대금결제를 중단 하여, 1994년 5월(부도 전) 까지 신청인이 막아왔으나 본사의 부도 후 경영악화로 인해 oo기획에 대금결제을 하지 못하자 oo기획과 ooo(컴퓨터 부품 납품업자)이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어떻게든지 청산하려고 했던 부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구속되다 보니 더 이상의 부채 청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3.지급 불능 원인
1995년 10월에 집행유예의 판결로 출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6년 1월 서울지방법원 합의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문사본 첨부합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무리가 생겨 ooo ooo이란 병으로 인해 무리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억울한 송사로 인해 신용마저 잃어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를 생활전선에 내보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ooo)가 2003년 7월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월 무수히 날아드는 최고장과 독촉전화로 인해 가정마저 위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