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원을 이자는 월 ○푼,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정이 어렵다면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므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증 거 서 류 차용증 1장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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