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서식-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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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 .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