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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