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해제 신청서
사 건 2004 타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카드 주식회사 ( 우: 135-090 )
서울 종로구
송달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301호.
카드(주) 강남채권1파트
대표이사 장
채 무 자 ( - ) ( 우: 135-080 )
서울
송달장소 : 서울 강남구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수송달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 소관 : )
위 당사자 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제 3항에 의거 위 채무자의 2007개회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인가가 2007. . . 부로 확정되었기에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무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1부
1. 채무자의 변제계획인가 확정증명원 1부
1.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표 1부
1. 별지 목록 1부
1. 채무자의 인감 증명서 1부
1. 위임장 1부
2007. .
위 채무자(신청인) (인)
주소: 서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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