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4조 제924조 제83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
【재판전문】
1979.7.10.. 79므5 유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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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판례-유족연금에 있어서의 '사실혼' 해당여부(대법 07.22)
▼ [이혼]-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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