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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대행

2011-06-11 23:22:29   , 35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추심대행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수채권의 문제를 해결 , 회수율을 극대하시키겠습니다.


채권추심업무 개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입니다.


업무영역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상여대여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구비서류

가. 채권관계 확인서류 :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 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진행시 제출서류




추심대행 실비 :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
(교통비, 공부발급비용, 우편료, 통신요금 등)이며,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채권수수료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채권추심대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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