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SPEED LINK

뒤로

SPEED LINK

글쓰기
개명신청이란?

2011-06-11 23:21:34   , 37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명신청 호적정정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도 까다롭고 복잡한 개명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셨습니까?

개명전문 개명전문가의 상담 후 개명허가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전국 어느곳이나
신청 가능하며 실무 경험 많은 로도미 전문가가 복잡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드물지만
기각될 경우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허가 받을때 까지 재신청 해드립니다.


개명허가결정 후 개명신고 무료대행 및 고급도장 무료증정


개명허가결정 후에는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명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호적관계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명신고서 작성은 물론 호적관서에의 개명신고를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모든 의뢰인(다만,성인에 한함)들에게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도장을 무료로 증정 하고 있습니다.


비용

미성년 13만원, 성년 18만원




개명시 필요서류



신청서 접수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법원 불참석)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1.5개월 (서류심사)


개명절차(흐름도)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서류작성에서 법원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모든 법무서비스를 대행합니다.



개명사유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으나 최근 법원의 새로운 개명판례를 보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하여
예전보다 개명이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명사유에 맞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아니면 허가가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개명신청 및 호적정정은 아래 온라인 무료상담에 신청하시면 개명담당이 전화연락 드립니다.(연락가능 전화번호 필기재)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