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1 21:29:40 , 33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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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법인회생) 개요 ![]()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 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 |||||||||||||||||||
![]() 법인회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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