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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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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2011-05-24 16:50:21   , 1457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전부명령이 발부된 압류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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