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간통죄 란?

2011-05-23 14:51:50   , 1490 조회

작성자: 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