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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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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2011-05-22 15:39:11   , 1415 조회

작성자: 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의료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유효하며,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자격정지 조항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제외되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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