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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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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신청 후 채무변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2011-05-22 15:38:33   , 1398 조회

작성자: 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실무적으로 영업소득자(개업의)는 매년 12월 30일 1년에 1번 변제를 하게 되고, 페이닥터(봉직의)는 통상 분기별(1년에 4회)로 변제하면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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