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18:35:32 , 1469 조회
작성자: 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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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해외거주중인 부부가 협의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저는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가족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국내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외공관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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