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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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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공단보험금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후 언제쯤 찾을 수 …

2011-05-22 15:37:26   , 1782 조회

작성자: 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회생절차 신청 후라면, 회생절차 신청서 제출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사전에 채권가압류 등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신청 전 또는 회생절차 준비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조치가 들어오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후,
채권가압류 결정취소 신청 또는 집행취소 신청 등을 통해 공단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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