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조건은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이어야 하며, 법률상 정해진 채권자들의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따라서는 권리보호 조항을 통한 강제인가의 방법도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