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15:15:18 , 149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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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제 목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질 문 :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 변 :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해 설 :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써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이라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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