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15:12:41 , 14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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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질 문 :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해 설 : 임차권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후순위권리자가 들어섰는데, 그 후 보증금을 증액했다하여 그 증액부분까지
우선하게 된다면 후순위권리자를 해치는 것이 되므로 증액부분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 후의 담보권자 등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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