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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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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11-05-22 15:04:22   , 1504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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