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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후 교육연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11-07-20 00:33:11   , 1750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재산분할-이혼 후 교육연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남편은 69세, 초교퇴직교장이고, 100%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65세 시골할머닙니다. 
연금이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주라고 해도, 안주면 그만이라고 큰소리칩니다. 
오직 받는 사람만이 쓸 권한이 있다고 다들 그래요. 공단에 그런 법이 있는지요? 
가정에서 자식들만 키웠어요. 세금영수증도 없어요.
이혼 이후 교육연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오로지 연금만 있을 경우 재분할에서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일정액수를 귀하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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