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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하 합니까?

2011-07-18 03:26:51   , 15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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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하 합니까?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째, 「국고가지급」 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파산결정이 난 후 면책신청을 할 경우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IFRAM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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