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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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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2011-05-22 15:03:32   , 1354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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