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7 18:13:53 , 158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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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연세가 86세이며 재산도 없으시고 무직이십니다. 이자 갚으실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곳에 혼자 사시다. 올해 저희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며 같이 사시고 계십니다.
얼마전 저희집으로 채무변재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자가 약3200만원정도 되네요.
못갚을시 저희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파산신청 가능한지?
파산면책 받게되면 채무가 다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님 할아버님의 파산신청의 경우 먼저 신청이전에 파산가능여부를 잘 판단해보시고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앞으로 재산등이 없다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발생한지 이미 오래된 상황이므로 채권자가 할아버님에게 추심이 심하거나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면책만 받으신다면, 채무에 대해서 변제의무가 없어질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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