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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동산소유-개인파산을 한 사람이 아파트(부동산)를 소유 할수 있나요?

2011-07-12 02:09:10   , 19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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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동산소유-개인파산을 한 사람이 아파트(부동산)를 소유 할수 있나요?

질문:

저희 시어머님이 몇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않아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보증은 큰아들.. 연대보증은 큰며느리..)
 
그리고 그 빚독촉이 심해지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모르겠지만 )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둘째며느리) 어머님은 빚으로 부터 벗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머님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통장도 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용
 
2009년도엔가 아파트를 사게되었는데, 자식들이 마련해준돈. 제 명의로 했어요.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근데 지금에와서 주택연금제도 있잖아요, 현재 73세정도 되시는데 정정하시거든요 그거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 드릴게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파산신청 하셨고 면책을 받으셨으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쯤 면책을 받으셨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필히 2년 경과가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시어머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갑작스런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경우 어떤 경위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은 자도 재산을 가질 수는 있으나 본인의 노력으로 돈을 번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은지 2년 이상 되었다면 해당 채권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국가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은 1500~2000만원과 현금 700만원을 재산으로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며,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전화로 연락 주십시요.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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