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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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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011-05-22 15:02:04   , 1810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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