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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11-07-11 23:52:01   , 1586 조회

작성자: 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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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이혼후 전처와 재혼할 남자는 본인을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병자로 스토커범으로 협박범으로 
본인이 낸 면접교섭허거 청구에 위 같이 답변서(전처) 및 탄원서(재혼할남자)를 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같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하면
전처 및 재혼할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면접교섭허가시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 범위는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면접교섭 청구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일부 거짓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면접교섭은 매월 2회, 1박 2일씩입니다.
즉 격주로 매주 토요일 낮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까지 시간을 정해서 면접교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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