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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을 하면 사채업자들이 찾아 오나요?

2011-07-06 17:42:11   , 26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을 하면 사채업자들이 찾아 오나요?

질문:
현재 조그마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힘들어서 흔히 일수라는 개인 사채를 4군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 매출 나온거 전부다 일수 찍는데 다 사용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사채업자들이 가게나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겁나고 무섭습니다.

정말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가게나 직장으로 찾아 오는게 맞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맘음고생이 심하셨을 님게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만디로 말씀드린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하면 독촉전화나 독촉방문만 더 당하게 되니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 불필요한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채무 변제를 못해 연체를 해서 채권자가 독촉전화나 독촉 방문을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나 독촉전화나 방문을 하게 됩니다.
피하려고 하거나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생 신청 조건이 되면 무조건 빨리 회생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회생 신청서 접수 후 4~5일 후에 나옴)을 받아 더 이상 독촉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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