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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채무자 구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1-07-03 13:56:00   , 1399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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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채무자 구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공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사적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다른점

1. 개인회생제도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대신 변제해주는 지원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채를 대신 변제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즉,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3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써

금융기관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정부(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에 도입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최장 8년간 나누어 갚아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갚아나가는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등의 문제가 생기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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