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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공인중계사(부동산중계사)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자격증이 없어 지나요?

2011-07-03 13:34:36   , 170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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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공인중계사(부동산중계사)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자격증이 없어 지나요?

질문:

목동에 사는 부동산중계사인데 채무가 너무 많고, 부동산거래도 안되고 하여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고, 건물주한테 보증금도 월세로 상계처리되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중개사 자격증때문에 파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나가고, 애들 2명을 키우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심경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애기하면 파산면책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증 원상회복됩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시고 복권신청하면 자격증을 보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기간중 자격증을 중지됩니다.
이후 복권을 통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보전하실수 있습니다.
너무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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