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채권과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개인파산이 되나요?
2011-07-03 13:31:04 , 186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채권과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파산이 되나요?
질문:
2009년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나 났습니다.
제가 약간의 술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서, 의정부구치소에 6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취업을 할려고 해도 전과자라 받아주는곳도 없고, 취업도 못해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나가는데,
법원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패했더라구요.
아내는 임신중이고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죽으려고도 해봤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는이가 없고, 파산도 힘들다고 주위에서는 말을하지 돈은
갚을길 없지, 채무는 자식한테 승계된다고 하지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권 채무도 개인파산에 해당되고요.
재산이 없으시고, 변제능력이 안되신다면 법원에 호소해보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파산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분 재산이 전무하다는것과 변제무능력이라는 것을 잘 소명하시면 새로운 삶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