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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7-02 12:47:35   , 15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 불응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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