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1-05-22 15:00:11 , 1813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