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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후 가압류 해제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2011-06-30 22:42:19   , 2160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압류]-가압류 해제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

얼마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파산면책신청 직전 한 추심회사에서 부채는 없고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 중이던 농협 통장을 가압류했었는데
면책 결정후 은행거래시 부채가 없던 은행 거래가 좋다하여 농협 통장을 사용 하고 싶은데
(다른 1금융권은 거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첫째, 가압류를 해지할려면 기간이나 비용과 방법은?
둘째, 가압류를 해지 안하고 새통장이나 적금 통장 개설 사용이가능하고 불이익은 없는지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해제시 필요서류]
- 가압류 결정문
- 파산선고 결정문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면책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 가압류해제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압류된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면책을 받으셨으므로
되도록이면 압류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의 기간은 해제신청 이후에 대략 2주정도소요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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