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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11-05-22 08:04:18   , 1513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o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o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o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6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18,309원',
'2인 가구 700,849원', '3인 가구 939,849원', '4인 가구 1,170,422원',
'5인 가구 1,353,242원', '6인 가구 1,542,382원'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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