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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2011-06-30 07:17:37   , 14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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