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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011-06-29 18:40:34   , 12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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