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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 받을수가 있나요?

2011-06-29 18:37:04   , 13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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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 받을수가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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