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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채 및 개인 채권자나 일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2011-06-29 18:35:15   , 13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사채 및 개인 채권자나 일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름으로 각 경우는 법률상담소와 상담하세요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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