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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2011-06-29 18:17:23   , 16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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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여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금지 또는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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