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지정된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된 신청인의 채무와 관련된 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려면 신청인은 해당법원에 그 말소(압류, 가압류,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