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15:38:11 , 18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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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중소기업 단협위반으로 고발 당했을 경우
질문:
직원 60명의 작은 택시 제조업입니다.
단협상 급여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영악화로 법인통장 잔고 부족으로 급여 지급이 2~3일정도 늦게 지급했더니
조합에서 노동청에 단협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본 건이 단협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진에서 사전에 급여가 밀린것을 고지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경영상 단기자금부족으로 일어난 것임을 증명만 하신다면, 주의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향후 적어도 일주일전에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급여가 몇월몇일자로 지급될 예정이니 협조부탁한다는 공문과 그에 제반한 사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노조와 경영진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동의나 협조는 꼭 서면으로 같이 병행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인서명도 받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청에서도 위의 사실을 보면, 일부러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
및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급이 늦춰질 경우 사전에 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혹 법인통장의 잔고를 경영악화가 아닌 사업주의 무단지출이 있는 경우는
단협상에 제시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의해서 타협을 해야 할수도 있으니 참조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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