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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 면책에서 보험해약환급금이 고액이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까요?

2011-06-23 08:36:42   , 17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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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 면책에서 보험해약환급금이 고액이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까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심사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라도 예전에는 별탈없이 면책까지 받았던 것이 요즘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거나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점점 변호사들도 개인파산 면책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아주 작은 세세한 사항까지 따져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하며,
보험 해약환급금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개인보험 1~2개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이 장기간에 걸쳐 가입되었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과다한 고액일 경우에, 법원에서
해약환급금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 시켜서 보험을 해약시켜서 청산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무사례를 들어 개인파산 면책에서 보험의 처리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일지라도 신청인이 과거의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의 재가입이 어렵고 앞으로도
보험의 혜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의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장래의 불행에 대한 보장의 성격으로만 파악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② 형식상으로만 보험계약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실질 보험료 납부자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의 혜택도 계속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젊고 신체건강한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보험을 유지한채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 선임과 보험의 해약 및 청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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