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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의 복권이란 뭔가요?

2011-06-22 17:40:23   , 15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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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의 복권이란 뭔가요?

1. 제도의 취지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권됩니다.
당연복권(파산법 제358조 제1항)과는 달리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잇습니다(파산법 제365조).

2. 신청에 의한 복권의 요건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갱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며할 것이 필요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제1항). 파산자 자신의 변제에 한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대물변제로도 좋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파산채권자란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단, 다툼이 있는 채권은 재판의결과에 의합니다).

3. 신청
복권을 얻으려고 하는 파산자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고(파산법 제359조 제1항), 파산채구너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제2항).
보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의 처리
복권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파산법 제359조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를 심사하고, 흠결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며,
보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때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 또는 파산채권자를 소환하여 복권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제로 책임을 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복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신청의 관계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파산법 제360조).

5. 이의신청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울 이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의 실질적요건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는가 여부에 있으므로, 복권의 신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파산채권자 뿐이고,
기타의 자는 이의신청의 적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그 방법은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심문기일을 열어서 이의신청인과 파산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6. 결정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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