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2011-06-22 17:30:57   , 17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