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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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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게 되면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1-05-22 08:01:38   , 1725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후 복권이 되기까지 일정한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법규 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회사를 다닐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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